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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노사 단체교섭 타결

서귀포의료원 노사는 20191210일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창립일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직원이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 100% 감면조항을 30%로 축소하고 그 외 병원이 감사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데 합의하였다.

 

여기에 임산부 보호와 야간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시간외근무에 관한 내용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 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단체협약에 임하였는데 그 결과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상길 원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노조분회장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서귀포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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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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