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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4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125개소 중 6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업장 내외의 안전시설물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지도점검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생활환경과와 합동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를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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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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