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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이장연합회, 서울서 감귤 홍보

서귀포시이장연합회(회장 고행곤)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내 용산구청, 가락시장 등을 방문하여 제주 감귤 판촉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행곤 서귀포시이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서귀포시 읍면지역 이장 11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공무원과 가락시장 상인들을 만나 제주 감귤 판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판매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귀포시 자매도시인 용산구청을 찾아 구청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귤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제주 감귤 홍보에 나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멀리 제주에서 우리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민원인에게 맛있는 귤을 나눠주어 힐링의 시간을 주신데 감사하다""올해 제주 감귤 소비량이 늘어 감귤 농가가 풍족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제주 감귤은 제주를 상징하는 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겨울에 제주를 방문하여 따뜻한 날씨 속에 감귤 따기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고행곤 서귀포시이장연합회장은제주 감귤은 겨울철 전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지만 소비감소로 농가의 소득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안타깝다.”면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려는 농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번 홍보행사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귤 판촉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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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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