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양돈장 주변 유입 인구 확산에 따라 냄새저감 능력이 취약한 노약자 및 소규모 영세농을 대상으로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개소·8억원(우도면, 한경면)을 투입하여, 폐업 철거 후 농업용 창고, 공공버스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2020년도에도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타 업종전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폐업 희망신청농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대상농가는 돼지를 모두 출하하여 농장 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단계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허가 받은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