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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직불금 “2058어가”지급

제주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하여 20195월부터 6월말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2248어가 신청자 2058어가를 선정하여 133700만원 지급하였다.


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연간 120만원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중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외 대상 어가를 검증하고 선정 하였다.


제외 대상 190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에 대하여는 주20시간 하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20191211일까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이를 검토하여 12월 중 추가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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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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