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개소에 대하여 내년 2월 1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농원 14개소에 대하여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200개소에 대하여는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읍・면의 민박담당자와 시 농정과의 관광농원과 민박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모두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점검 시 야영장, 수영장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법령 관련으로 후속조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