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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운항 제도 강화

2021년도부터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객이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75, 215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위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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