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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5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주최로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초정(楚亭)대상을 수상했다.

 

초정대상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진력한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조선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정신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시상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설문조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위성곤 의원 등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발전에 앞장서온 10명의 국회의원을 최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절차를 개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700만 소상공인들께서 주신 상이어서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우리 서민경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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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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