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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

귀포시는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준공식은 6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도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 어르신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풍물패 길트기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라인댄스,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번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한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신축하여 서귀포시 어르신 여가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특히 소방안전검사 결과 내부중정으로 인한 방화구획이 구분되지 않았고, 소방시설 미비 등이 지적되어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내부중정을 매우고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설치하였으며 공간협소 해소를 위해 4층을 증축하고,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석면 철거, 천장·바닥·문 교체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하였다.


주요시설로는 경로식당, 건강관리실, 장기바둑실, 강당, 다목적 운동실(탁구실), 음악교실(노래방),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컴퓨터 교육실이 있고, 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노인대학원, 문부로 경로당도 무상허가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 안전·편리 도모는 물론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으로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의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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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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