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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 제9회 사랑 한포기 7일

제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고문화)은 오는 127, 제민신협 본점에서 9회 사랑 한 포기,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도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연말 김장봉사와 연계한 사랑 한포기 김장적금(최대 3.5%금리)을 출시한 결과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총 1614개의 적금계좌가 개설되어 김장김치 1600포기와 함께 떡국 떡 450kg도 함께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김장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며, 제민신협 임직원들과 삼도이동부녀회, 동호회 등 약 80여명이 참여하여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담가진 김치는 어린이재단과 삼도이동, 이도이동, 연동, 노형동 등 각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도내에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주민들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있는 약 540세대에 전달된다.

 

고문화 이사장은 화려한 송년의 밤을 보내는 비용을 더욱 좋은 일에 쓰기 위해 시작한 김장 나눔 활동이 해가 지날수록 도움의 손길, 나눔의 손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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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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