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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음식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매우만족

서귀포시는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년대비 식중독 발생 환자 수를 92% 저감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식품위생업소의 식품 보관조리과정, 종사자 개인위생 등 11개 분야 29항목에 대하여 사전 위생진단 실시, 식중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영업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취약부분을 개선하게 하고 청결한 조리환경과 영업자종사자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시켜 식중독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305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전년대비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92% 저감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하였고, 참여업소의 8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방문화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위생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추진성과 공유와 2019년 식중독 발생 분석보고를 위한 2019년 식중독 평가 보고회를 오는 13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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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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