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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마무리 단계

서귀포시는 탈농어촌화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마을에 2012년부터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인구 유입과 마을 공동체 회복 및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소규모학교 해당 마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6억원을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가구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5개소에 108,8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2개소(무릉리, 시흥) 및 빈집정비 2개소(신흥2, 하례1)를 완료하여 22명의 학생이 유입되었고, 공동주택 1개소(서광동)는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028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주59세대, 빈집정비 84세대 총143세대를 조성하여, 1,013명의 학생 유입 효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거주 학생 182명과 그 가족이 함께 해당 마을로 이주하여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토대로 자구노력을 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해 마을에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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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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