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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일제 채용 공고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20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별로 필요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제주원광재가노인복인복지센터 외 5개 수행기관에서 일제 채용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채용원칙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직접 공개 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수행인력 일제 모집기간은 이달 10일 까지이며,면접은 일제히 13()일 각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전담사회복지사 18, 생활지원사 285명이며, 전담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생활지원사인 경우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운전가능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모집하게 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금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일제 모집으로 모쪼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력들을 수행기관별로 연내에 배정된 인력을 빠짐없이 채용하여 내년부터 어르신 욕구에 맞게 안전·안부확인, 일생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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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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