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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근절 추진

제주시에서는화물운송사업의 올바른 질서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1차로 감차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적발 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그동안 지급되었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1910월말 기준 2050여개의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3600여대이다.

 

불법등록 차량 근절을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법 등록된 차량이 제주시에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 신청 시 화물차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 조치와 더불어,국토교통부, 제주시,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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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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