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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 혼디지역아동센터 21일 개소

서귀포시는 지역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설인 공립 혼디지역아동센터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오대익 교육의원,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조학봉 이사장, 지역아동 및 주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혼디지역아동센터는 도내 최초 도입된 서귀포시 제1호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해 무상임대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프로그램실, 상담실, 조리실 및 식당 등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공간을 조성하였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공립지역아동센터가 민간과 공공의 바람직한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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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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