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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서귀포시는 1114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1115일부터 1216일까지 1개월간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를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범위 안으로, 20133월부터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위생관리과 및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20여명이 서귀포 관내 초고등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11차 정비는 학교주변 분식류, 과자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2차 정비는 1차 정비로 파악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서를 접수하여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도점검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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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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