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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강유민)은 거리행진과 더불어 장애 체험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난 16일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서귀포시청에서 제주은행까지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거리캠페인 코스는 서귀포시청(1청사) 중앙로터리 천지동교차로 제주은행.

 

이날 캠페인 발대행사에 참석한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과 이경용 도의원 등 내빈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장애인 체험코너에서 머리에 안대를 써서 걷고, 휠체어로 이동하고, 함께 장애인 차별의 벽을 함께 넘어뜨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장애인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행사에 마무리한 장애인들은 서귀포시 천지학생체육관(구 동홍생활체육관)으로 이동하여 마임, 수어공연을 비롯한 공연과 예술작품 및 사진을 전시하는 장애인문화제를 개최하여 거리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귀포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장애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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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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