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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치매안심마을「함께해효(孝)나들이」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강미애)15일 치매안심마을 신양리 찾아가는 치매예방 척척박사교실참여자 및 지역주민 150명 대상으로 함께해효()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나들이는 치매안심마을 치매 친화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치매어르신,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위치한 공연장을 찾아 함께 서커스를 관람하고 성읍민속마을에서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도록 옛 교복 입고 사진 촬영하는 기억청춘 사진관운영했다.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은 사진 촬영하는 동안 서로 지난날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 및 가족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상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612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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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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