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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제주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긴급 방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을 만나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제주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만난 원희룡 지사

 

중점 건의사업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41.9억원 증액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100억원 증액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473000만원 증액 서귀포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334000만원 증액 등 4건이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도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원 지사는 부족한 환경 인프라 확충과 1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최선의 노력을 통해 정치권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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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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