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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제주시 건축상담서비스 ”호응

제주시에는 상담이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다.


2월부터 한림읍 금악리 시작으로 9개 마을을 방문하여 116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건축 상담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건축물대장표시변경말소, 무허가 건축물 추인,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하여 종합상담을 해주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여러 부서에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건축 ·허가, 지적·산지 및 농지 담당 실무담당자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합동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직접 상담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방문하여 건축 ·허가는 물론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제주시청 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절감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건축상담을 운영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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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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