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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나서

제주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전체 건설업체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439개사, 전문건설업 1762개사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의 76.3%이다.

최근 제주의 건설경기가 정체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작년(2018)년 대비 건설업체 신규등록 건수(종합 22, 전문 150)는 증가(전년대비 8%)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부실불법업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의해 통보된 229(종합 82, 전문 147)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말소)를 가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기존에 점검대상이었던 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미달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획에 있으며, 점검 대상 업체는 금년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완료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201911월까지 등록말소 92,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하여 부실·불법 업체에 대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실한 업체들이 부실불법업체 때문에 수주기회의 박탈 등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관기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과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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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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