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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0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에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화장실 지정 사업은 화장실 소유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 화장실 내·외부 시설 및 환경 등이 청결한 화장실이며,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녹색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정절차는 도 및 한국화장실협회제주지회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어야 선정되며, 점수에 따라 아름다운화장실(90점이상), 우수화장실(80~89), 좋은화장실(70~79)로 지정된다.

 

지정된 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부착되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우선권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모범화장실 선정과 병행하여 우수관리인에 대해서는 2 내외를 선정하여 표창도 수여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모범화장실 선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2년이 경과하면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 변동에 따라 변경, 취소하며 현재 21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주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결상, 소모품 비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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