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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국 국정목표 실천 “우수”기관 선정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에서 열린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서귀포시의 특수시책인 시민만족! 행정만족!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사업이 전국 우수시책에 최종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하였다.


금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심사를 거친 모든 분야의 우수 시책 104건 중 최종 후보자 6건에 대하여서만 특별히 최종 발표 및 심사를 거쳐 1위부터 6위까지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중 서귀포시의 사례가 우수사례(발표자 :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에 선정되었다.



서귀포시는 지난주에도소형폐가전 이젠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시책이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된데 이어 금번에 또 우수사례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서귀포시의 생활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이제 당당히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시책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금번에 발표한 시책은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도움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민편의 특수시책(6가지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 및 직접처리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 농약 안심처리제)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여 시민의 배출편의 혜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경위라고 설명하였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지난 2016년에 서귀포시가 최초로 구상하여 2017년부터 본격 설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귀포시에는 24개소가 운영중이고 제주 전 지역으로 설치 사업이 확산되어 현재는 5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는 더욱 개선하고, “배출된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하는 행정소모 요소는 최소화하는 맞춤형 생활쓰레기 배출수집 처리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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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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