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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새단장 및 입점업체 모집


제주시는 수출·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전시 입접업체를 모집한다.


제주시는 지난 20072월부터 제주시청 제1별관 1층 로비에 사회적 기업제품, 수출기업제품, 제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등 140여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여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나 노후하여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시관 입점업체로 제주시에 공장(제조업) 소재한 수출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전시 제품을 12 초중순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진열제품은 공예, 화장품, 식품 등으로 1개 업체 당 5개 이내 제품을 전시하고,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선착순 선정 및 6개월 단위로 교체 진열한다.


방문객들이 안내판에 나와있는 업체에 문의하여 구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 및 판매 촉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청사 내 전시관 전시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무료지원,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용 지원, 수출 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입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0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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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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