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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에 첫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오상실)이 제주시 노형지역에 첫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한다.


 

이는 제주지역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도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측정망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는 노형오거리는 지난 2017년 기준 시간당 통행량이 5049대로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향후 드림타워 건설, 공항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과 정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량 역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측정소는 도로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CO, O3, PM-10, PM-2.5)을 상시 측정해 기존의 5개 지점(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에서 운영되는 도시대기측정망과 함께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제주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air.jeju.go.kr)’을 통해 실시간 자료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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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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