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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내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대상 지역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내년도에 설치될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개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과속이나 신호 관련으로 사망 및 중상 사고율이 높은 지점(구간) , 신호 위반에 따른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은 곳 , 도로 기형구조로 사고위험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12일부터 13까지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본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구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3억여원(7개소)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금년도에는 산록도로 지점 구간단속카메라 2개소와 중문고등학교 앞 지점 등 고정식카메라 3개소 등 5개소에 대해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5030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단속 장비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면서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협업을 통해 얻은 별도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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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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