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시범 확대 적용한다.
등·하교 시간대(각 2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일 4시간(연 960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지원시간 확대 필요성이 있어 저소득층(중위소득기준 75% 이하)에 대해서 `19년에 한시적으로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저소득층(가형)은 기존 720시간까지만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말까지 240시간이 추가되어 960시간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연 960시간 정부지원 적용은 서비스 시행일 기준(2019. 11. 11~2019. 12. 31.)이며, 시행일 이전 정부 미지원 서비스 이용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아이돌보미 20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자 없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30명을 추가 모집확정 후 2주간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10시간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완료 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