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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시범 확대 적용한다.

 

·하교 시간대(2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일 4시간(960시간)이 소요되어, 정부지원시간 확대 필요성이 있어 저소득층(중위소득기준 75% 이하)에 대해서 `19년에 한시적으로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저소득층(가형)은 기존 720시간까지만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말까지 240시간이 추가되어 960시간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960시간 정부지원 적용은 서비스 시행일 기준(2019. 11. 11~2019. 12. 31.)이며, 시행일 이전 정부 미지원 서비스 이용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아이돌보미 20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자 없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지난 102130명을 추가 모집확정 후 2주간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10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완료 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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