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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 ~ 92%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발생 시 피해복구비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의 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상공인풍수해보험은 제주도가 2018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입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과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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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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