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정리가 필요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공활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정리 협의가 완료된 506필지에 대하여 우선 재산관리관별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된 사업대상 공유재산은 올 연말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목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지적측량 의뢰하여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및 확·포장된 농로·마을안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현황도로이나 지금까지 지적공부 정리되지 않은 공공활용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공부화 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기피와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한 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403노선 3725필지 토지분할과 1480필지(공유재산 298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 하였고, 사업 추진 체계 변경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정리 대상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사유지와 혼합어 있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해 추후 정리대상으로 조사된 225필지 노선 전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도민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