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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 실시

제주시는 미등기 토지 소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미등기 사정 묘지에 대해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맞춤형 적행정 실현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기 사정(査定)묘지 후손을 찾고자 하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상속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32090필지로 제주시 전체 토지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인을 위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69, 201718, 2018 76, 2019년 현재 65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3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토지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 토지 경계 내에 사정 묘지가 있을 경우 묘지와 접한 인접 토지주가 신청 가능하며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상속인을 확인해서 상속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통해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토지로 계속 방치되는 등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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