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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찾아가는 저염 음식 체험교실 짱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7 30일부터 827일까지 9회에 걸쳐 저염음식 체험을 통하여 비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올바른 식생활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저염 마늘 소고기고추장 쌈장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다.


730일부터 시작된 저염마늘 고추장 쌈장 체험교실은 마을별 부녀회를 중심으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내식당에서 서귀포요리학원 나임순원장를 강사로 주민주도형건강마을,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300여명이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단계별로 짠 맛이 깃든 콩나물 국물을 시음하는 염도측정으로 평소 내가 얼마나짜게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Na)를 위한 나트륨이야기를통해 소금 제대로 알고 먹기, 나트륨 줄이기, 나트륨을 배출을 돕는 식품,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비만예방 영양 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영양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걷기실천, 생활터 건강체조교실, 스트레칭·근력·산소 운동 등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고추장은 각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맛 볼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96%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고, 건강생활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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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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