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민국 올림픽국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다

오는 96일과 9일 양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U-22 국가대표팀과 시리아 대표팀 간의 ‘KEB하나은행 초청 올림픽 대표팀 친선경기가 열린다.

 

U-22 대표팀은 오는 26일에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내달 2일 오후 2시 서귀포에 소집해 친선경기를 준비하게 된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국가대표팀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해 일부지역에서만 큰 경기가 개최되고 있어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주도민들이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향유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팀의 제주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이라크전 이후 12년 만에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친선경기를 치르게 됐다.

 

제주도는 대한민국과 시리아 국가대표의 친선경기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셔틀버스 및 인력 지원(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성공적인 경기 운영과 수준 높은 관람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