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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상반기 제주시내 11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혜인 임상심리치료사가 진행한 부모교육의 주제는 나를 위한 공감기술 및 효과적인 아이 훈육방법이며, 도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70% 이상이 부모이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부모가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강의 중 참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의 후에는 자유로운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동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궁금해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100분의 시간을 내어 강의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런 좋은 교육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화를 내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는 후기를 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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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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