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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대상지 선정을 위해 812일부터 96일까지 읍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범망이 허술한 농어촌지역, 생활권 취약지역, 우범지역 등을 우선으로 설치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2020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읍, 관할 파출소가 공동으로 설치 희망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수요를 파악하고 자체 합동 현장 확인을 통해 희망지역 인근 주민 및 이반장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읍동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는 농어촌 및 CCTV가 없는 지역, 우범지역 여부, 112신고 지역, 강력범죄 발생지역, 안전사각지대 유무, 경찰순찰 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35억을 투입하여 104개소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과 초등학교 내 CCTV 1,000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강력범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CCTV 추가 설치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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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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