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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재배면적 신고’

서귀포시는 19~20년산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 예측 및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 .

 

기간9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하여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10개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동배추이다.


또한, 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귀포시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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