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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 이음마루 조성 준비 ‘착착’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 다목적 시설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 규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의 새로운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30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시설의 주요 기능인 도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의 전용 교육·힐링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명칭에 반영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이음마루명칭에 걸맞은 공간 조성과 절차이행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44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416)을 매입한 후,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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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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