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서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대비 현장훈련을 통한 대응 체계 및 초동방역 능력 배양을 위해 8() 오후 2시 남원읍 소재 서귀포시축협 티엠에프(TMF) 조사료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

 

이번 가상방역훈련은 최근 개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훈련으로 행정 및 군경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는 물론 방역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관내 양돈농가에서 질병 발생을 가정하여 의심축 신고접수부터 초동방역팀 출동, 살처분, 이동통제 등 단계별 방역조치사항을 사전촬영과 현장시연을 통해 동시에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가상방역훈련(CPX)를 통해 방역의식 제고 및 방역체계 실효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으며,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은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및 발생국 여행 자제, 농장 출입 소독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행사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및 조훈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부위원장 등 도내 주요인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서귀포시축협 등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가상훈련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