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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녀전통문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프로그램 제공

제주시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8월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로서,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구엄과 하도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제주시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무장 채용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타 체험마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

하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831일부터 92, 96일부터 8까지 6일 간 해녀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진행하여 해녀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한 테왁만들기체험·해녀물질체험 등을 진행하며, 96부터 7일까지 밤바다영화제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한다.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9월 중 소라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제주시에서는 마을별 고유의 자연·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 어촌지역 모두에 활력에 불어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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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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