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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2019 봉사원 하계연수 워크숍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27일 한화리조트 대회의실에서 봉사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박순덕) 주관으로 ‘2019 적십자 봉사원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개회식, 제주적십자 70년 역사, 적십자사 재원조성, 어깨통증 해소 스트레칭, 글로벌시대 제주, 해외봉사 소개 순으로 진행되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 자원봉사자 활동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2019 정기후원자 모집 캠페인경연대회 실적이 우수한 단 단체(한라봉사회, 용담2동봉사회, 평화봉사회)와 개인(양창홍, 정경자, 김용범)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상장 수여가 있었다.

 

오홍식 회장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봉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적십자사는 기본연수, 리더교육, 희망풍차 컨설턴트, 심폐소생술, 재난구호요원 연수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봉사원의 인성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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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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