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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2차) 공모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724일부터 82일까지 2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란 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청대상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물품구입 및 동영상 제작 등 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다.

 

지원여부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신청기한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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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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