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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청, 농어촌 중학생 여름방학 진로탐색 프로젝트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722일부터 725일까지 제주시 관내 읍면 지역 중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여름방학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찾고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 역량 강화를 위해 하고 싶은 걸로 먹고 살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걸로 먹고 살기 프로젝트는 누군가가 주입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 욕구에 맞게끔 체득하는 자치 배움과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PBL)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잡쇼퍼와 담넘어의 강사진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진로탐색서비스 잡쇼퍼(Jobshopper)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직업 릴레이 퀴즈쇼 등을 통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꿈으로 실현해 보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욕구 발현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농어촌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여름방학 권역별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722~23일에는 서부권 학생(6, 62)을 대상으로 애월중학교에서, 724~25일에는 동부권 학생(4, 56)을 대상으로 동녘도서관에서 운영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진로탐색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성향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세상의 잣대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창조하고, 혁신하며 내 안의 열정을 일깨우는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농어촌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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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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