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 매입에 총력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인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추진 경과를 722일 발표했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은 201895일 열린 수시 1차 중앙투자사에서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외도동 방향으로 약 280m 이동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마친 후 설립 예정지를 확정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지 전체가 사유지인 만 토지 매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지 매입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교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 서부중학교는 36학급 1080(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추진 이며, 향후 개교 시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