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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제주시 여름휴가철 여성폭력 예방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매매,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일제점검을 펼친다.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노출이 큰 해수욕장 화장실 및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관리부서 및 읍동 협조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불법 촬영 일제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201811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76대를 구입하여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 관리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부서 및 26 동으로 관리전환을 마쳤다.

 

또한, 오는 715일에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산지천 일대에서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일도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건입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성매매 예방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여성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제주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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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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