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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7월 1일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71일자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62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이번 승진인사는 6급승진 26, 7급승진 8, 8급승진 1명 총 35으로, 전보인사는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승진으로 인한 하위직급 결원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해 승진자, ·복직자, 교육훈련·파견 등 위주로 하여 최소화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및 추가 인사는 91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모든 직렬에 대해서 결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오늘 오후에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인사에 대한 예고를 할 예정이며, 금일 예고한 인사 확정 및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 발표는 625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5급 이상 승진자, 전보자 및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한 발령장 수여는 626() 오후 340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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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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