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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요 항포구 소화설비 일제 정비

서귀포시는 어선의 정박, 피항 시 화재발생으로 인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항포구의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미비한 소화설비에 대하여 보완한다

 

해 어선화재 초기 진압용 소화설비 지원 사업에는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 항포구 소화기 보관함과 소화기를 보완한다.


이번 점검은 6월 중 주요 항포구의 55개 소화기보관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대형소화기(축압식·차륜식), 분말소화기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소화기 보관상태 및 작동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사용불가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어선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항포구 소화설비에 대하여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소화기보관함 8개소 교체, 신규 소화기보관함 2개소 설치, 불량 및 분실 소화기 86개 교체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화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부족한 소화설비를 보완하여 어선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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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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