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연분묘 신청을 받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경작지 등에 장기간 관리 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토지주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인 사유지 내 무연분묘이다.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하여 6~7월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8~10월 3개월간 서귀포시에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시홈페이지에 두차례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중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부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 봉안당에 안치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속적인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 개선 및 자연경관 보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