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함은 물론, 승마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신고 승마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90만원이 투자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인원 및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할 수 있는 승마시설의 자격은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신고를 득한 승마장으로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승마지도사 등 안전요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5두 이상 승용마 확보,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갖추어야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급 학교별 신청 인원수에 비례하여 최종 참여인원을 확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체험승마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승마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안전시설 및 장비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합한 승마시설에 대해 승마체험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