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모집했다.
현재 484명이 신청완료하여우선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월 484명의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게된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 ~ 만 18세(1997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유ㆍ청소년이며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338명, 차상위계층은 84명, 한부모가정은 62명이 신청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선정은 1월 26일까지 선정․통보할 계획이며,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한달 7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114개소 시설이 있다.
제주시는 “향후 미 수강에 따른 예산잔액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용자와 강좌시설의 부정․불성실 사용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를 통한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