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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알림

  • No : 8126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12-06 15:27:42
  • 분류 : 서귀포시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12. 15(45)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도청, 시청, ··동 주민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산림재해 앱를 통해서도 가능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760-339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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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5월 4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도는 환도위가 2024.2.27.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곶자왈 매수청구’의 상위법 위임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4~5월 중 4개 권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민설명회 실시는 도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단체가 밝히는 ‘졸속 재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곶자왈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