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No : 8131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0:58:39
  • 분류 : 서귀포시

시 행 일 : 202161()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 방문신고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확정일자 갈음 처리)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사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884 [서귀포시] 2023년 어르신 통합돌봄 방문운동지도 서비스 안내 고은비 2023/09/14
3883 [서귀포시] 2023년도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5차)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9/14
3882 [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 학생승마체험 신청 알림 고은비 2023/09/11
3881 [서귀포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상설 걷기 프로그램 ‘하영걷길’ 운영 안내 고은비 2023/09/11
3880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9/11
3879 [서귀포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고은비 2023/09/05
3878 [서귀포시] 제2회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7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6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민대학 제5회 공개강좌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5 [서귀포시] 제19회 쇠소깍 축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4 [서귀포시] 2023 하영올레 걷기축제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9/05
3873 [서귀포시] 2023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고은비 2023/08/29
3872 [서귀포시] 제26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알림 고은비 2023/08/29
3871 [서귀포시] 제주설화 컴파운드 오페라 ‘바다로 간 산신령’ 공연 알림 고은비 2023/08/27
3870 [서귀포시] 2023년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실전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알림 고은비 2023/08/27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